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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공부

부동산 꿀팁 ) 전세보증금 사기 피하려면 알아야하는 상식 !

by 하다팩토리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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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관련된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세입자의 걱정 또한 많으실텐데요 전세보증금은 적은 액수가 아니다보니 누구나 전세사기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지부터 알아야 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전세사기는 보통 3가지의 방법으로 이뤄지는데요. 

 

1. 이중계약을 하는 경우 

- 건물관리인의 이중계약입니다. 

오피스텔 , 원룸과 같은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보통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위임을 받은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해 전세보등금을 가로채는 사기의 유형입니다. 

 

2. 중개업등록증 위조 및 신분증위조 

-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 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려 놓고 여러 채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해 놓는걸로 사기를 시작합니다. 

보증금은 최대한 싸게, 그 대신에 월세는 아주 비싸게 만들어 놓는 이름바 '미끼'를 놓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전세사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기꾼이 다른 사람과 짜고 본인은 중개업자, 또 다른 사람은 집주인 행세를 하며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 계약을 체결한 뒤 하루 아침에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유형입니다. 

 

3. 월세 세입자와 전세계약체결 

- 임대차 계약 진행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당하기 쉬운 유형입니다. 

월세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서 전세보증금을 사기치는 유형인데요, 일단 사기꾼은 월세로 나온 아파트 중에 괜찮은 아파트를 찾습니다. 이후 보증금은 최대한 적은 대신 월세를 비싸게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자신이 집주인 것처럼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전세를 시세보다 아주 저렴하게 내 놓습니다.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신혼부부처럼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물건을 보고 당장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세보증금 전액이 모두 날아가 버리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 전세 사기 예방 방법 ] 

 

1 ) 임대인이 등기등본 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 합니다. 

- 주민등록 위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번없이 1382번으로 전화를 걸면 주민등록번호 위조 여부가 확인 가능합니다. 

중개인에게 전세금을 주었다는 영수증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2 ) 부동산중개인의 자격증과 공제보험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에 게시되어 있는 자격증 사진과 실제 중개업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등록된 중개업자 여부는 해당 시, 군, 구청의 담당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 근저당 여부 살펴보기 

-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접수'가 되어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접수'기록이 있다면 집주인에게 매매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 시세보다 낮은 주택은 피하기 

- 시세보다 낮은 주택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전세금을 보고 몰려든 세입자들과의 이중전세계약을 맺는 사기를 칠 수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시세보다 낮은 주택이라면 등기부 상의 소유자와 집주인 일치 여부와 시세보다 낮은 이유를 캐물어야 합니다. 

집에 하자가 있다면 시설 보수의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음을 계약서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5 ) 임대차계약서 내용 꼼꼼하게 살펴보기 

- 임차인이나 매도자는 주고 부동산과 통화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나와있는 임대인 또는 매수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매수자나 임대인과의 연락이 닿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수도 있죠.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대리인과 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민번호와 주소, 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위조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6 )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풍부하게 하자 

- 임대차계약을 할때 임차인의 요구를 반영하는 점이 좋습니다. 

가령 ' 임대인의 집을 매도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임차인에게 알려야한다 ' 와 같은 내용을 말이죠. 

임대인 역시 매매 과정에서 사기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임차인이 상기시켜줘야합니다. 

또한 임대인 고의로 집을 매매하거나 매매할 계획을 방지하기 위해 ' 임대차계약서 작성 체결 전에 집을 매매한 사실이 없다' 는 내용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부당한 매매로 인해 임차인이 피해를 보게 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더욱 좋습니다. 

 

7 ) 확정일자는 계약금을 지불할 때 반드시 합시다. 

- 이른바 ' 시간차 공격 ' 으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는 사이 대출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지불할 때 '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담보대출을 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 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항력을 가질 수 있도록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계약금을 낸 날 즉시 해야합니다. 

 

8 ) 주기적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합니다. 

- 입주 후 한달 이내에 등기부 등본을 열람을 해봐야합니다. 

집이 매매됐는지 또는 근저당이 설정됐는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자칫 임대인이 월세 세입자라고 속이고 대출을 할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날에 바로 점유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9 ) 그럼에도 사기를 당한다면 전문가에게 바로 상담하세요 

- 사기를 당하게 되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간은 월 수입 260만원의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도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전문가를 통한다면 더 빠르게 정확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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