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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30일 국회 기재위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1. 소득세법 개정사항
=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
2.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사항
= 연부연납 기간 연장 등
3.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 은닉재산 포상금 한도 상향 등
[ 소득세법 주요 개정사항 ]
*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9억원 → 12억원 ( 시행시기 2021년 12월8일부터 )
*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난임시술비 20% 에서 30%로 확대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5%에서 20%로 확대
*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상속,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사항 ]
*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확대
-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에서 매출액 4천억원 미만으로 확대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2022년 7월 1일 발급분부터 적용됨
[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함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한도 확대함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 2022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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