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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공부

2022년 바뀌는 세법 내용 정리

by 하다팩토리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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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30일 국회 기재위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1. 소득세법 개정사항 

=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 

 

2.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사항 

= 연부연납 기간 연장 등 

 

3.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 은닉재산 포상금 한도 상향 등 

 

[ 소득세법 주요 개정사항 ] 

 

*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9억원 → 12억원 ( 시행시기 2021년 12월8일부터 ) 

 

*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난임시술비 20% 에서 30%로 확대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5%에서 20%로 확대 

 

*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상속,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사항 ] 

*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확대

-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에서 매출액 4천억원 미만으로 확대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2022년 7월 1일 발급분부터 적용됨 

 

[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함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한도 확대함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 2022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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